정관 및 규정
•학회소개•정관 및 규정
사)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 제2조 (소재지)
-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3조 (목적)
-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수행하는 상담전문가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직무·인성교육을 실시하며, 심리지원사업의 지원 및 지역사회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취약계층 맞춤형 상담서비스에 관한 지원활동 및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4조 (사업)
-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사업
- 정신건강돌봄 체계구축 및 심리상담 관련 단체협력사업, 연합활동
-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사업
- 정기 세미나 개최 및 협회지 발간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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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단체 및 개인)로 한다.
-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준회원의 경우 총회의 의결권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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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7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보수교육 등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 제8조 (회원의 탈퇴)
-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9조 (회원의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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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이 사 5인 이상 20인 이내 (이사장 포함)
- 감 사 2인 이내
- 제11조 (임원의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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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2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3조 (임원의 선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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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14조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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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제15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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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6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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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7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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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 제18조 (총회의 구성)
-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9조 (구분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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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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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1조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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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 제23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 제24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25조(구분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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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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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7조 (서면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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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8조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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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29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30조 (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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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1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 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32조 (수입금)
-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33조 (회계 연도)
-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4조 (예산 편성)
-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35조 (결산)
-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6조 (회계 감사)
-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7조 (공고 방법)
- 총회 및 의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7일 이상 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제38조 (지정기부금의 공고)
-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39조 (임원의 보수)
-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 제40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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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 제41조 (법인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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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42조 (정관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3조 (청산종결의 신고)
-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제44조(준용 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45조(규칙 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46조(제규정의 제·개정)
-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한 제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당초의 주사무소)
- 본 법인의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502호 (공덕동, 풍림브이아이피텔)”으로 한다.
- 제3조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기 이사장 김홍근 3년 이사 이세형 3년 이사 김혜숙 3년 이사 장정은 3년 이사 김영은 3년 감사 여한구 3년 감사 권명수 3년 - 제5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겸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성명 주소 날인 김홍근 이세형 김혜숙 장정은 김영은 여한구 권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