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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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연구 논문의 심사에 관한 규정
1. 형식 검사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정신분석심리상담 연구논문 투고 규정>에 맞는지 형식 검사를 먼저 실시하여 합격된 것을 심사위원에게 보낸다. 형식 검사에서 탈락된 논문은 규정에 맞게 투고자에게 수정 요구한다.
2. 심사위원 위촉
  • 투고논문의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이 하며 심사의뢰 시에 논문투고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편집위원 가운데서 해당 논문의 전공자 및 외부의 해당분야 전공학자를 선정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편집위원들이 익명으로 된 각 투고논문에 대해 3~4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심사위원 3인을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3. 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양식 등을 우송한다.
4. 논문 심사료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사전요건심사와 본심사를 포함하여 편당 5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되어 다음 호에 재심사 받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2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5. 논문 게재료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15매까지는 10만원, 분량초과시 18-20매는 5만원, 21매이상은 10만원을 추가한다.
6. 학회지의 구성 및 편집
  • 학회지 내에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 국문논문은 국문제목, 저자 및 소속,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 영문논문은 영문제목, 저자 및 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 공동논문의 경우,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 1저자 다음에 논문에 대한 기여도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 공동논문의 경우, 저자주에 교신저자만 명시하도록 한다.
  • 학회지 논문의 게재순서는 주제영역으로 편집위원에서 분류한 후, 주제별로 해당 권호의 심사용 원고를 제출한 순서에 따른다.
7. 심사절차의 엄정성
심사절차의 엄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투고한 논문의 경우, 해당 학위논문을 지도한 자는 투고한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논문을 투고한 자는 자신의 논문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투고자의 소속 기관의 재직 중인 교원에게는 심사 배정하지 않는다.
8. 심사절차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 편집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사전 요건 심사를 통해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를 판단한다.
    • 투고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 주관으로 주제 및 논문체계의 적합성, 표절률, 윤리적 부분, 연구의 질적 수준 심사를 실시한다. 체계적 종합 심사에서는 논문이 정신 분석심리상담 학회지에서 요구하는 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서론,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주제적합성 심사에서는 서론에 상담학적인 필요성과 기대 성과, 논 의에 정신분석심리상담 연구와 실제에 관련된 시사점, 참고문헌에 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지를 포함한 유사 연구 영역의 학술지 논문 포함 수준 등을 검토한다. 표절률 심사는 copykiller, copykiller campus, turnitin, KCI 문헌 유사도 검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에서 산출된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이루어진다. 윤리적 부분 검토는 상담윤리 또는 연구윤리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연구의 질적 수준 심사에서는 연구가 향후 수정·보완을 통해 정신분석심리상담 연구 게재에 적합한 질적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 사전 요건 심사는 2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사전요건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본 심사절차를 실시한다.
  • 각 투고 논문에 대한 논문 심사위원 위촉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논문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최종판정을 내린다.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논문 심사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투고논문이 사전요건심사에 회부된 이후로는 심사료가 환불되지 않는다.
    •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미체출시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9. 심사내용
심사위원은 논문 평가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 선행 연구의 검토와 연계성
  • 논지의 타당성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가?
    결론적 제언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인가?
    논문의 구성상 목차와 전개가 논리적이며 참고문헌은 객관적이고 정확한가?
  • 연구 주제의 독창성
    주제가 뚜렷하고 새로운가?
    주제에 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충실한가?
    주제의 선정과 내용전개 및 결론 제시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있는가?
  • 연구 방법의 적합성
    주제와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 적절한 연구방법인가?
    젠더혁신 정책이 반영되었는가?
    •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성별을 기술해야 하는 경우,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할 것을 권장한다.
    •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을 권장한다.
  • 형식, 구성, 문작, 문체의 완성도
    투고양식에 맞추어 논문형식이 구성되었는가?
  • 학문 발전의 공헌도
    논문이 정신분석심리상담에 학문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가?
  • 논문 초록의 완성도
10. 심사판정
  • 투고논문의 심사판점은 심사점수가 100-90점은 ‘게재가’, 89-80점은 ‘수정 후 게재’, 79-70점은 ‘수정 후 재심사’, 69점 이하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자 3인의 논문심사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판결을 내린다.
    • 심사위원 1인이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를 판정하면. 투고자에게 수정의 기회를 준 뒤 판정을 한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자 2인 이상이 ‘게재 불가’이면 ‘게재 불가’로 최종 판결하여 탈락 처리한다.
    • 심사위원의 판정이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가 아니면, 투고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게 한 후에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원고를 자체 검토 후에 게재한다.
  • 최종판정 진행과정
    논문의 완성도와 수정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에서 최종판정을 할 수 있다.
    •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그대로 게재하도록 한다.
    •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정을 투고자에게 요구하거나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다음호 논문심사 시에 이전과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최초 투고 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재투고는 2회까지만 가능하다.
    • 편집위원회는 최종 ‘게재가’ 확정 전까지 수정의 충실도와 수정된 논문의 질적 완성도에 따라 추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수정에 대해 확인 후에 게재여부를 판단한다.
11. 심사 결과 통보
  • 편집위원회는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보완 제의는 시스템의 <논문심사의견서 및 총평>을 통하여 통보한다.
  •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이유 및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한다.
12. 게재예정증명서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3. 저작권과 전송권
본 학회지에 게재가 결정된 후, 저자가 동의한 논문의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에 귀속된다.
14. 기타
  • 심사위원은 심사 내용에 대하여 필자 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 선정된 연구 논문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이상의 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