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족상담사
•자격증관리•부부가족상담사
자격 규정
부부가족심리상담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 2021-001635
주무 부처 : 여성가족부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 본 학회의 자격증 관리 목적은 전문적인 정신분석적 심리상담가들을 양성함으로써 본 학회 정관 1장 1조에 명시된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있다.
- 제2조 정의
- 부부가족심리상담사라 함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 2장 자격 규정
- 제3조 자격 구분
-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부부가족심리상담사 2급
- 부부가족심리상담사 1급
- 제4조 부부가족심리상담사 2급
- 부부가족심리상담사 2급 자격 기준은 상담이 필요한 현장에서 슈퍼바이저에게 교육 분석과 슈퍼비전을 받으며 개인과 가족,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심리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준의 전문심리상담사이다.
- 자격 기준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였거나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기관회원 단체에서 24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정신분석학 과목이 9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본 학회 회원으로서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 부부가족심리상담사 2급 지원서를 비롯한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
- 정신분석적 임상과 교육 경험
- 면접 상담 100시간(정신분석적 상담 50시간 중에서 정신분석적 부부가족심리상담이 30시간 포함되어야 함)
- 정신분석적 자기분석 30시간 중 15시간을 부부가족심리치료로 자기분석 받아야 함
- 정신분석적 사례분석 15시간 중 10시간을 부부가족심리치료로 사례분석 받아야 함
- 정신분석적 집단상담 20시간 중 15시간을 부부가족심리치료로 집단상담 받아야 함
- 본 학회 사례발표회 외 부부가족심리치료학회가 주최하는 사례발표회에 3회 이상 참석해야 함
- 본 학회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
- 교육연수 120시간(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연구원 또는 본 학회 기관회원에서 교육 연수받아야 함
- 교육연수 120시간 중 80시간 이상 "부부가족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 보수교육 6시간을 마친 후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
- 제출서류
- 자격심사신청서(학회 소정 양식)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 연회비 납입 증명서
- 정신분석적 임상상담 증명서(학회 소정 양식)
- 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학회 소정 양식)
- 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학회 소정 양식)
- 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학회 소정 양식)
- 학술대회 참가확인서
- 임상사례발표회 참가확인서
- 보수교육 참가확인서
- 정신분석 교육연수 증명서
- 자격시험
- 과목: 정신분석 가족치료,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 부모 자녀 관계 역동
- 필기시험: 사지선다형 25문항(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 기준 40점 이상, 평균 점수 60점 이상)
- 실기시험: 주어진 임상 사례를 정신분석 가족치료,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 부모 자녀 관계 역동 주요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 기준 60점 이상, 평균 점수 70점 이상)
- 자격 유지
- 본 학회 연회비 외 “부부가족심리치료학회” 연회비 3만원 납부
-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 “부부가족심리치료학회” 임상사례발표회 연간 2회 이상 참석
-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상담윤리교육 연간 1회 이수
- 자격 기준
- 제5조 부부가족심리상담사 1급
- 부부가족심리상담사 1급 자격자는 2급 부부가족심리상담사에게 개인 분석과 슈퍼비전을 할 수 있으며, 개인적 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한 자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의 전문심리상담사이다.
- 자격 기준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하였거나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에서 36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정신분석학 과목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본 학회 회원으로서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 부부가족심리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자.
- 부부가족심리상담사 1급 지원서를 비롯한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
- 정신분석적 임상과 교육 경험
- 면접 상담 200시간(정신분석적 면접 상담 150시간 중에서 정신분석적 부부가족심리상담 100시간 이상 필요)
- 정신분석적 자기분석 60시간 중 40시간을 부부가족심리치료로 자기분석 받아야 함
- 정신분석적 사례분석 30시간 중 20시간을 부부가족심리치료로 사례분석 받아야 함
- 정신분석적 집단상담 40시간 중 30시간을 부부가족심리치료로 집단상담 받아야 함
- 부부가족 심리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부부가족심리치료학회 임상사례발표회 6회 참석과 1회 발표해야 함
- 부부가족심리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본 학회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해야 함
- 교육연수 270시간 중 200시간 "부부가족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 정신분석 아카데미 연구원 또는 본 학회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 보수교육 6시간을 마친 후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
- 제출서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
- 본 학회 임상사례발표회에서 자신의 임상사례로 1회 발표한 자.
-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자격심사위원회의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 1급 제출서류
- 자격심사신청서(학회 소정 양식)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대학, 대학원 성적 증명서 각 1부
- 연회비 납입 증명서
- 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학회 소정 양식)
- 정신분석적 개인 분석 상담 증명서(학회 소정 양식)
- 정신분석적 상담 사례 슈퍼비전 증명서(학회 소정 양식)
- 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학회 소정 양식)
- 학술대회, 임상 사례 참가확인서
- 정신분석 교육 연수증명서
- 상담사례보고서(A4 10매 이상)
- 자격증 사본
- 보수교육 참가확인서
- 임상 사례발표 확인서
- 정신분석적 부부가족 상담 에세이(A4 3-5매)
- 자격시험과 보고서
- 과목: 가족치료 사례연구, 대상관계 부부치료, 부모 자녀 관계 치료
- 필기시험: 사지선다형 25문항(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 기준 40점 이상,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 실기시험: 주어진 임상 사례를 가족치료 사례연구, 대상관계 부부치료, 부모 자녀 관계 치료의 주요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 기준 6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 80점 이상인 자)
- 정신분석적 부부가족 상담사례보고서: 10회기 이상 상담 사례를 소정 양식에 따라 A4 5매 이상 정리한다. 최소한 1회기는 축어록 전문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 정신분석적 부부가족 상담 에세이: 자신의 정신분석 심리상담의 관점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정신분석 적용에 대한 에세이를 제출한다. A4 3~5매 분량으로 제출한다.
- 자격 유지
- 본 학회 연회비 외 “부부가족 심리상담학회” 연회비 5만 원 납부
-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 “부부가족 심리상담학회” 임상 사례 연간 2회 이상 참석
-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상담윤리교육 연간 1회 이수
- 자격 기준
- 제7조 자격심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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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심사는 서류심사, 자격시험으로 구성한다.
-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각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확인하고 판단한다.
- 자격시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 필수교육: 모든 자격심사 지원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신분석가 지원자일 경우는 시험 대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자격심사는 서류심사, 자격시험으로 구성한다.
- 제8조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장과 부부가족 심리치료학회 임원 2인으로 구성한다.
- 제9조 자격 검정 횟수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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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시험 및 필수교육과 자격심사는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급일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교육과 시험을 할 수 있다.
-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장이 부부가족 심리상담사 자격시험 및 필수교육과 자격심사의 일자, 장소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공고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20년 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은 2021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