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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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규정

전문심리상담사(Professional Psychologis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 2020-003647
주무 부처 : 보건복지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학회의 자격증 관리의 목적은 전문적인 정신분석적 심리상담사들을 양성함으로써 본 학회 정관 1장 1조에 명시된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있다.
제2조 정의
“전문심리상담사”라 함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정신분석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 2장 자격 규정
제3조 자격 구분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전문심리상담사 2급
  • 전문심리상담사 1급
제4조 전문심리상담사 2급
전문심리상담사 2급 자격 기준은 심리상담이 필요한 현장에서 슈퍼바이저에게 교육 분석과 슈퍼비전을 받으며 개인과 가족,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심리상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준의 전문심리상담자이다.
  1. 자격 기준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였거나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에서 24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정신분석학 과목이 9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본 학회 회원으로서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 전문심리상담사 2급 지원서를 비롯한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
    • 정신분석적 임상과 교육 경험
      • 면접 상담 경험 100시간 중 정신분석적 심리상담 50시간 포함
      • 정신분석적 자기분석 30시간 중 20시간을 본 학회 1급 전문심리상담사에게 받아야 함.
      • 정신분석적 사례분석 15시간을 본 학회 1급 전문심리상담사에게 받아야 함.
      • 정신분석적 집단상담 20시간을 본 학회 1급 전문심리상담사에게 받아야 함.
      • 임상 사례발표회 3회 이상 참석해야 함
      •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해야 함
      • 교육연수 120시간을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연구원 또는 본 학회 기관회원에서 교육 연수받아야 함.
      •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 보수교육 6시간을 마친 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
  2. 제출서류
    • 자격심사신청서(학회 소정 양식)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대학, 대학원 성적 증명서 각 1부
    • 연회비 납입 증명서
    • 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학회 소정 양식)
    • 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학회 소정 양식)
    • 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학회 소정 양식)
    • 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학회 소정 양식)
    • 학술대회 참가확인서
    • 임상사례발표회 참가확인서
    • 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 보수교육 참가 확인서
  3. 자격시험
    • 과목: 이상심리학, 상담심리 이론과 실제, 대상관계이론 입문
    • 필기시험: 사지선다형 25문항(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 기준 40점 이상,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 실기시험: 주어진 임상 사례를 이상심리학, 상담심리 이론과 실제, 대상관계이론의 주요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 기준 6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자)
  4. 자격 유지
    • 연회비 2만원, 자격유지비 1만원 납부
    •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 상담윤리교육 참석
제5조 전문심리상담사 1급
전문심리상담사 1급 자격자는 2급 전문심리상담사에게 개인 분석과 슈퍼비전을 할 수 있으며, 개인적, 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한 자들에게 심리상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의 심리상담사이다.
  1. 자격 기준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하였거나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에서 36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정신분석학 과목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본 학회 회원으로서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 전문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자.
    • 전문심리상담사 1급 지원서를 비롯한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
    • 정신분석적 임상과 교육 경험
      • 면접 상담 경험 200시간 중 정신분석적 심리상담 150시간 포함.
      • 정신분석적 자기분석 60시간을 본 학회 1급 전문심리상담사에게 받아야 함.
      • 정신분석적 사례분석 30시간을 본 학회 1급 전문심리상담사에게 받아야 함.
      • 정신분석적 집단상담 40시간을 본 학회 1급 전문심리상담사에게 받아야 함.
      • 임상사례발표회 6회 이상 참석(전문심리상담사 2급 취득 후)과 1회 사례 발표해야 함.
      •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전문심리상담사 2급 취득 후)해야 함.
      • 교육연수 270시간을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연구원 또는 본 학회 기관회원에서 교육 연수받아야 함.
      •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 보수교육 6시간을 마친 후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
  2. 제출서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3. 본 학회 임상사례발표회에서 자신의 임상사례로 1회 발표한 자.
  4.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자격심사위원회의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함.
  5. 1급 제출서류
    • 자격심사신청서(학회 소정 양식)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대학, 대학원 성적 증명서 각 1부
    • 연회비 납입 증명서
    • 정신분석적 임상상담 증명서(학회 소정 양식)
    • 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학회 소정 양식)
    • 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학회 소정 양식)
    • 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학회 소정 양식)
    • 학술대회, 임상 사례 참가확인서
    • 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 상담사례보고서 제출(A4 10매 이상)
    • 2급 자격증 사본
    • 보수교육 참가확인서
    • 임상 사례 발표 확인서
  6. 자격시험과 보고서 제출
    • 과목: 정신 역동적 사례이해, 프로이트와 자아심리학, 대상관계이론과 자기심리학
    • 필기시험: 사지선다형 25문항(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 기준 40점 이상,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 실기시험: 주어진 임상 사례를 정신 역동적 사례이해, 프로이트와 자아심리학, 대상관계이론과 자기심리학의 주요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 기준 6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 80점 이상인 자)
    • 상담사례보고서: 10회기 이상의 상담사례를 소정 양식에 따라 A4 5매 이상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며, 축어록 전문(최소 1회기)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 정신분석 심리상담 에세이: 자신이 경험한 정신분석적 임상 심리상담을 자신의 관점으로 명시하고 그에 따른 정신분석 적용에 대한 에세이를 제출한다. A4 3~5매 분량으로 제출한다.
  7. 자격 유지
    • 연회비 3만원, 자격유지비 2만원 납부
    • 연간 학술대회 1회, 임상 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 임상사례 2회 이상 참석
    • 상담윤리교육 참석
제6조 자격심사 및 평가
  1. 자격심사는 서류심사, 자격시험으로 구성한다.
    •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각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확인하고 판단한다.
    • 자격시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2. 필수교육: 모든 자격심사 지원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신분석가 지원자일 경우는 시험 대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7조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자격심사위원회는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장과 정신분석가 2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 자격 검정 횟수와 장소
  1. 자격시험 및 필수 교육과 자격심사는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2급일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교육과 시험을 진행 할 수 있다.
  2. 자격관리위원장은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시험 및 필수 교육과 자격심사의 일자, 장소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공고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은 2021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