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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심리상담」연구논문 투고 규정
1. 원고의 분량
투고논문(본문 10p, 각주 9p; 함초롱 바탕체, 줄 간격 160%)은 ‘한컴오피스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온라인투고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다. 분량은 A4용지 15매 이내로 하며 초과 시 페이지 당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 투고자격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게재 신청 시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의 회원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며, 논문에 명시된 모든 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3. 논문의 양식
투고 논문은 APA(Publication Manual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제7판)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논문의 순서는 표제지, 국문초록, 본문, 주제어(Key Word),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의 순으로 한다.
  • 표제지
    표제지에는 ① 한글 및 외국어 제목, ② 한글 및 외국어 저자 이름, ③ 소속기관. 직위, 전공분야, ④ 필자의 연락처(주소, 전화, 이메일 주소) 등을 적는다.
  • 초록 및 주제어
    국문초록과 외국어 초록을 붙여야 한다. 분량은 200-300단어 내외로 한다. 또한 초록 밑에는 한글과 외국어 주제어(Key Words)를 6개 내로 기재한다.
  • 본문
    • 한글전용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자 또는 외국어는 괄호에 집어 넣는다. 단, 한글 전용 시 애매함과 번잡함이 예상되는 전문용어에 한해서 한자 또는 외국어의 집적 표기를 허용한다.
    • 본문의 항목 번호는 I, 1, 1), (1), ①순으로 매긴다.
    • 주석은 각주로 한다.
  • 인용 방법
    본문 중 문헌 인용은 괄호 안에 제시하는 경우와 본문 속에 참조하는 것으로 나뉘며, 저자 수에 따라서, 그리고 인용한 문헌이 논문인 경우와 단행본인 경우에 따라서 인용방법을 다르게 적용한다.
    • 논문과 단행본은 각각 저자이름, 발행연도를 기재한다.
    • 저자가 1-2인 인 경우 ; 모든 인용에 저자 2인 모두 기재한다.
      괄호 안에 제시 : (홍길동, 이몽룡, 2020), (Huston & Crouter, 1986)
      본문 속에 참조 : 홍길동과 이몽룡(2020)은... , Huston과 Crouter(1986)는...
    •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국문은 최초 인용 시에는 모든 저자(6인까지)를 나열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제1저자를 중심으로 기록한다(단, 7인이상의 공저서일 경우에는 첫 번째 인용에 6인까지 기재한 후 '등'으로 이하 생략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에 '등'으로 기재). 영문은 처음 인용할 때부터 첫 번째 저자의 성에 et al과 연도를 기재한다.
      (예) (Cooper et al., 2020), Cooper 등(2020)은
      • 첫 번째 인용
        괄호 안에 제시 : (홍길동, 이몽룡, 길삼이, 2020), (Demo, Allen, & Fine, 2000)
        본문 속에 참조 : 홍길동, 이몽룡과 길삼이(2020)는..., Demo, Allen과(와) Fine(2000)은
      • 두 번째 이후 인용
        괄호 안에 제시 : (홍길동 등, 2020), (Demo et al., 2000)
        본문 속에 참조 : 홍길동 등(2020)은... , Demo 등(2000)은
      • 두 개 이상의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
        한국인 제1저자 이름의 가나다순, 외국인 제1저자 이름의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며 각각의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한다.
        (예) (홍길동, 이몽룡, 길삼이, 1997; 심청이, 2001; 장화, 홍련, 2002; Dumas, Belchman, & Prinz, 1994; Knight, Tein, Shell , & Roosa, 1992)
    • 저자가 기관, 단체 등인 경우
      약칭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처음 인용 시 정식명칭과 약칭을 함께 기재하고 이후 약칭만 기재 가능하다. 참고문헌에는 정식명칭으로 작성한다.
      • (예) 영문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2020)
        According to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
      • (예) 국문
        (한국도서관협회 [한도협], 2021)
        한국도서관협회의 통계에 의하면(2020)
    • 재인용의 경우
      • ① 원저의 저자명을 쓰고 괄호로 묶어 재인용 된 연구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제시하여 재인용 출처를 밝힌다. 참고문헌에서는 재인용 문헌만 제시한다.
      • ② 저자가 원저자(Smith)의 저작물을 읽어 보지 않는 상태에서 홍길동의 논문에 인용된 것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참고문헌 목록에는 홍길동의 논문을 수록하고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예) 본문인용
        Smith(2018: 홍길동, 2019, 재인용)는 인간정신을 . . .
        참고문헌
        홍길동(2019). 프로이트의 불안분석 고찰.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번역서인 경우
      번역서의 출판연도를 기재한다.
      (예) Smith(1986/2020)은.......하였다.
      .....(Hemingway, 1956/1998).
      Hemingway(1956/1998)에 의하면
  • 참고문헌
    • 참고문헌목록에는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참조한 문헌만 수록한다.
    • 참고문헌목록 작성은 국문 자료를 먼저 앞에 배치하고 그 뒤에 외국어 자료를 배치한다.
    • 국문의 경우 가, 나, 다 순으로, 영문 및 외국 자료의 경우는 알파벳순으로 각주에서 사용된 자료만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작성한다.
    • 외국인 이름은 각주와 달리 성, 즉 가족 명을 앞에 쓰고 본 이름을 뒤에 쓰며 그 사이에 콤마로 구분한다.
    • 각주 표기와 달리 이름 뒤에와 논문/책제목 뒤에는 콤마가 아닌 마침표로 마감해준다. 책의 경우는 제목 뒤의 출판사 이름 등을 묶은 괄호를 풀어준다.
    • 동 필자/저자에 의해 쓰여진 논문/저서가 복수일 경우 일곱 개의 아래 하이픈(_______)을 연속으로 그어 동명 인물임을 밝히되 최근에 쓰여진 것부터 먼저 배치하고 그 아래 출간 연대순으로 나중에 띄어진 것을 배치한다.
  • 영어논문일 경우, 양식은 최신판 투레비안 논문작성법에 따라 작성한다.
  • 공동저자일 경우, 앞의 저자를 제 1저자로 한다.
  •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 편집된 논문을 제출한다. 최종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입한다. 인적사항을 기입할 때는 다음을 참고한다.
    • 연구지원기관은 논문제목에 *표를 하고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 논문의 저자, 소속을 추가로 표기하고 영문이름은 다음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Hong, Gil-Dong
    • 저자 이름에 *표를 하고 같은 면에 저자의 소속, 직위 및 이메일 주소를 각주로 표기한다. 현재 소속이 없는 저자의 경우에는 최종 소속 학교, 직위, 재학년도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순서로 기입하며, 교신저자의 경우 교신저자임을 명기하고 교신저자의 이름,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밝힌다.
      (예) 홍길동*
      ○○대학교 ○○학과, 조교수, honggildong@naver.com
      (예) 홍길동*
      ○○대학교 ○○학과, 박사재학, honggildong@naver.com
4. 원고 모집 및 심사과정
  •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승인 후에 투고한다.
  • 논문은 년 중 한시 접수하며, 접수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평가가 완료된 즉시 시스템에서 심사 결과서를 확인하도록 투고자에게 공지한다.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필요시 수정한 최종 원고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검토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시스템 및 이 메일로 최종 통보한다.
  • 타 잡지나 단행본에 게재할 예정이거나 게재한 논문은 본지에 실을 수 없다.
  • 논문에 있는 사례가 출판된 사례일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실제 인물일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논문에 공개하는 행위를 금한다. (출판된 사례나 본인의 동의를 얻는 사례는 그 내용을 각주에 기재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투고 시에 논문표절방지를 위하여 논문유사도검사(KCI 논문 유사도 검사, copykiller 10%)를 진행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원고와 함께 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또한 학회의 ‘연구윤리서약서’도 함께 제출한다.
  •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 학술대회 원고라도 규정에 따라 투고해야 한다.
  • 투고하는 자는 향후 「정신분석심리상담」에 게재된 선행연구를 검토해야 하며, 그 결과를 논문에 나타내어야 한다.
  • 논문은 가능한 통합 학문적 연구를 지향하며, 학제간 연구를 권장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적용성이 높은 논문을 권장한다.
  • 모든 논문 원고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기술하여 교정이 필요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정신분석심리상담」 편집과 발행에 관한 규정

개정 : 2024.02.11

제 1 장 명칭과 사무실
본 위원회는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사무실은 편집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에 둔다.
제 2 장 편집 목적
정신분석심리상담의 전문학술지를 출판함으로써, 회원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며, 각 회원의 연구결과를 상호 공유하여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계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연구업적이 소속기관 및 학계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받도록 협조하는데 있다.
제 3 장 발행에 관한 규정
「정신분석심리상담」은 연 2회 발간(발간 시기: 5월 30일, 10월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호(특별세션)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 4 장 예 산
본 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외부지원기금과 본 학회의 지원금 및 발표자의 논문 게재료로 충당한다.
제 5 장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
  1. 편집위원의 자격
    학회지 편집위원회 위원의 선임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편집위원장은 정신분석심리상담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며, 선임 시점까지 국제적 수준 및 국내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5편 이상인 연구자로서, 상담학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한다.
    • 부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정신분석심리상담 및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뚜렷하며, 상담학의 대표적 연구영역과 관련 분야에서 국제 수준 및 국내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3편 이상인 연구자로 한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세부 전공 분야, 지역, 대학교 및 기관들을 안배하여 선출한다. 편집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편집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기능을 보조하고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역할을 대행하며, 편집위원회 위원은 정신분석심리상담의 대표적 연구 분야인, 꿈분석, 미술심리, 놀이심리, 부부심리, 연구방법론, 아동․청소년 발달, 정신건강, 평가도구개발 등 분야별로 전문가 1인 이상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 모임은 논문 접수 마감 후 심사위원 위촉 및 배정을 위한 모임과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논문심사보고서를 근거로 게재할 논문을 결정하는 모임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인터넷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4. 편집위원의 업무
    원고 접수, 논문 심사위원 위촉, 논문심사결과 확인, 편집, 출판 등 학회지 발간 전반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주관한다.
  5. 편집위원의 선정과 임기
    • 편집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회에서 위촉한다.
    •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다음의 기능을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집행한다.
    • 사전 심사를 통해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 심사결과 판정 및 게재 여부 판단
    •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 발간 규정 및 편집 규정의 개정
제 6 장 연구 논문의 심사에 관한 규정
  1. 형식 검사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정신분석심리상담 연구논문 투고 규정>에 맞는지 형식 검사를 먼저 실시하여 합격된 것을 심사위원에게 보낸다. 형식 검사에서 탈락된 논문은 규정에 맞게 투고자에게 수정 요구한다.
  2. 심사위원 위촉
    • 투고논문의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이 하며 심사의뢰 시에 논문투고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편집위원 가운데서 해당 논문의 전공자 및 외부의 해당분야 전공학자를 선정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편집위원들이 익명으로 된 각 투고논문에 대해 3~4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심사위원 3인을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3. 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양식 등을 우송한다.
  4. 논문 심사료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사전요건심사와 본심사를 포함하여 편당 5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되어 다음 호에 재심사 받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2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5. 논문 게재료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15매까지는 10만원, 분량초과시 18-20매는 5만원, 21매이상은 10만원을 추가한다.
  6. 학회지의 구성 및 편집
    • 학회지 내에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 국문논문은 국문제목, 저자 및 소속,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 영문논문은 영문제목, 저자 및 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 공동논문의 경우,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 1저자 다음에 논문에 대한 기여도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 공동논문의 경우, 저자주에 교신저자만 명시하도록 한다.
    • 학회지 논문의 게재순서는 주제영역으로 편집위원에서 분류한 후, 주제별로 해당 권호의 심사용 원고를 제출한 순서에 따른다.
  7. 심사절차의 엄정성
    심사 절차의 엄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투고한 논문의 경우, 해당 학위논문을 지도한 자는 투고한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논문을 투고한 자는 자신의 논문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투고자의 소속 기관의 재직 중인 교원에게는 심사 배정하지 않는다.
  8. 심사절차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 편집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사전 요건 심사를 통해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를 판단한다.
      • 투고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 주관으로 주제 및 논문체계의 적합성, 표절률, 윤리적 부분, 연구의 질적 수준 심사를 실시한다. 체계적 종합 심사에서는 논문이 정신분석심리상담 학회지에서 요구하는 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서론,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주제적합성 심사에서는 서론에 상담학적인 필요성과 기대 성과, 논의에 정신분석심리상담 연구와 실제에 관련된 시사점, 참고문헌에 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지를 포함한 유사 연구 영역의 학술지 논문 포함 수준 등을 검토한다. 표절률 심사는 copykiller, copykiller campus, turnitin, KCI 문헌 유사도 검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에서 산출된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이루어진다. 윤리적 부분 검토는 상담윤리 또는 연구윤리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연구의 질적 수준 심사에서는 연구가 향후 수정·보완을 통해 정신분석심리상담 연구 게재에 적합한 질적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 사전 요건 심사는 2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사전요건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본 심사절차를 실시한다.
    • 각 투고 논문에 대한 논문 심사위원 위촉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논문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들의 논문 심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최종판정을 내린다.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논문 심사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투고논문이 사전요건심사에 회부된 이후로는 심사료가 환불되지 않는다.
      •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미체출시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9. 심사내용
    심사위원은 논문 평가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 선행 연구의 검토와 연계성
    • 논지의 타당성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가?
      결론적 제언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인가?
      논문의 구성상 목차와 전개가 논리적이며 참고문헌은 객관적이고 정확한가?
    • 연구 주제의 독창성
      주제가 뚜렷하고 새로운가?
      주제에 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충실한가?
      주제의 선정과 내용전개 및 결론 제시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있는가?
    • 연구 방법의 적합성
      주제와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 적절한 연구방법인가?
      젠더혁신 정책이 반영되었는가?
      •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성별을 기술해야 하는 경우,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할 것을 권장한다.
      •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을 권장한다.
    • 형식, 구성, 문작, 문체의 완성도
      투고양식에 맞추어 논문형식이 구성되었는가?
    • 학문 발전의 공헌도
      논문이 정신분석심리상담에 학문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가?
    • 논문 초록의 완성도
  10. 심사판정
    • 투고논문의 심사판점은 심사점수가 100-90점은 ‘게재가’, 89-80점은 ‘수정 후 게재’, 79-70점은 ‘수정 후 재심사’, 69점 이하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자 3인의 논문심사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판결을 내린다.
      • 심사위원 1인이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를 판정하면. 투고자에게 수정의 기회를 준 뒤 판정을 한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자 2인 이상이 ‘게재 불가’이면 ‘게재 불가’로 최종 판결하여 탈락 처리한다.
      • 심사위원의 판정이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가 아니면, 투고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게 한 후에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원고를 자체 검토 후에 게재한다.
    • 최종판정 진행과정
      논문의 완성도와 수정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에서 최종판정을 할 수 있다.
      •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그대로 게재하도록 한다.
      •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정을 투고자에게 요구하거나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다음호 논문심사 시에 이전과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최초 투고 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재투고는 2회까지만 가능하다.
      • 편집위원회는 최종 ‘게재가’ 확정 전까지 수정의 충실도와 수정된 논문의 질적 완성도에 따라 추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수정에 대해 확인 후에 게재여부를 판단한다.
  11. 심사 결과 통보
    • 편집위원회는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보완 제의는 시스템의 <논문심사의견서 및 총평>을 통하여 통보한다.
    •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이유 및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한다.
  12. 게재예정증명서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3. 저작권과 전송권
    본 학회지에 게재가 결정된 후, 저자가 동의한 논문의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에 귀속된다.
  14. 기타
    • 심사위원은 심사 내용에 대하여 필자 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 선정된 연구 논문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이상의 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다.
  • 부 칙
    •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은 2024년 0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편집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7 장 「정신분석심리상담」 연구논문 투고 규정
  1. 원고의 분량
    투고논문(본문 10p, 각주 9p; 함초롱 바탕체, 줄 간격 160%)은 ‘한컴오피스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온라인투고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다. 분량은 A4용지 15매 이내로 하며 초과 시 페이지 당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 투고자격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게재 신청 시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의 회원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며, 논문에 명시된 모든 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3. 논문의 양식
    투고 논문은 APA(Publication Manual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제7판)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논문의 순서는 표제지, 국문초록, 본문, 주제어(Key Word),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의 순으로 한다.
    • 표제지
      표제지에는 ① 한글 및 외국어 제목, ② 한글 및 외국어 저자 이름, ③ 소속기관. 직위, 전공분야, ④ 필자의 연락처(주소, 전화, 이메일 주소) 등을 적는다.
    • 초록 및 주제어
      국문초록과 외국어 초록을 붙여야 한다. 분량은 200-300단어 내외로 한다. 또한 초록 밑에는 한글과 외국어 주제어(Key Words)를 6개 내로 기재한다.
    • 본문
      • 한글전용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자 또는 외국어는 괄호에 집어 넣는다. 단, 한글 전용 시 애매함과 번잡함이 예상되는 전문용어에 한해서 한자 또는 외국어의 집적 표기를 허용한다.
      • 본문의 항목 번호는 I, 1, 1), (1), ①순으로 매긴다.
      • 주석은 각주로 한다.
    • 인용 방법
      본문 중 문헌 인용은 괄호 안에 제시하는 경우와 본문 속에 참조하는 것으로 나뉘며, 저자 수에 따라서, 그리고 인용한 문헌이 논문인 경우와 단행본인 경우에 따라서 인용방법을 다르게 적용한다.
      • 논문과 단행본은 각각 저자이름, 발행연도를 기재한다.
      • 저자가 1-2인 인 경우 ; 모든 인용에 저자 2인 모두 기재한다.
        괄호 안에 제시 : (홍길동, 이몽룡, 2020), (Huston & Crouter, 1986)
        본문 속에 참조 : 홍길동과 이몽룡(2020)은... , Huston과 Crouter(1986)는...
      •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국문은 최초 인용 시에는 모든 저자(6인까지)를 나열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제1저자를 중심으로 기록한다(단, 7인이상의 공저서일 경우에는 첫 번째 인용에 6인까지 기재한 후 '등'으로 이하 생략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에 '등'으로 기재). 영문은 처음 인용할 때부터 첫 번째 저자의 성에 et al과 연도를 기재한다.
        (예) (Cooper et al., 2020), Cooper 등(2020)은
        • 첫 번째 인용
          괄호 안에 제시 : (홍길동, 이몽룡, 길삼이, 2020), (Demo, Allen, & Fine, 2000)
          본문 속에 참조 : 홍길동, 이몽룡과 길삼이(2020)는..., Demo, Allen과(와) Fine(2000)은
        • 두 번째 이후 인용
          괄호 안에 제시 : (홍길동 등, 2020), (Demo et al., 2000)
          본문 속에 참조 : 홍길동 등(2020)은... , Demo 등(2000)은
        • 두 개 이상의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
          한국인 제1저자 이름의 가나다순, 외국인 제1저자 이름의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며 각각의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한다.
          (예) (홍길동, 이몽룡, 길삼이, 1997; 심청이, 2001; 장화, 홍련, 2002; Dumas, Belchman, & Prinz, 1994; Knight, Tein, Shell , & Roosa, 1992)
      • 저자가 기관, 단체 등인 경우
        약칭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처음 인용 시 정식명칭과 약칭을 함께 기재하고 이후 약칭만 기재 가능하다. 참고문헌에는 정식명칭으로 작성한다.
        (예) 영문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2020)
        According to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
        (예) 국문
        (한국도서관협회 [한도협], 2021)
        한국도서관협회의 통계에 의하면(2020)
      • 재인용의 경우
        • 원저의 저자명을 쓰고 괄호로 묶어 재인용 된 연구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제시하여 재인용 출처를 밝힌다. 참고문헌에서는 재인용 문헌만 제시한다.
        • 저자가 원저자(Smith)의 저작물을 읽어 보지 않는 상태에서 홍길동의 논문에 인용된 것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참고문헌 목록에는 홍길동의 논문을 수록하고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예) 본문인용
          Smith(2018: 홍길동, 2019, 재인용)는 인간정신을 . . .
          참고문헌
          홍길동(2019). 프로이트의 불안분석 고찰.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번역서인 경우
        번역서의 출판연도를 기재한다.
        (예) Smith(1986/2020)은.......하였다.
        .....(Hemingway, 1956/1998).
        Hemingway(1956/1998)에 의하면
    • 참고문헌
      • 참고문헌목록에는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참조한 문헌만 수록한다.
      • 참고문헌목록 작성은 국문 자료를 먼저 앞에 배치하고 그 뒤에 외국어 자료를 배치한다.
      • 국문의 경우 가, 나, 다 순으로, 영문 및 외국 자료의 경우는 알파벳순으로 각주에서 사용된 자료만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작성한다.
      • 외국인 이름은 각주와 달리 성, 즉 가족 명을 앞에 쓰고 본 이름을 뒤에 쓰며 그 사이에 콤마로 구분한다.
      • 각주 표기와 달리 이름 뒤에와 논문/책제목 뒤에는 콤마가 아닌 마침표로 마감해준다. 책의 경우는 제목 뒤의 출판사 이름 등을 묶은 괄호를 풀어준다.
      • 동 필자/저자에 의해 쓰여진 논문/저서가 복수일 경우 일곱 개의 아래 하이픈(_______)을 연속으로 그어 동명 인물임을 밝히되 최근에 쓰여진 것부터 먼저 배치하고 그 아래 출간 연대순으로 나중에 띄어진 것을 배치한다.
    • 영어논문일 경우, 양식은 최신판 투레비안 논문작성법에 따라 작성한다.
    • 공동저자일 경우, 앞의 저자를 제 1저자로 한다.
    •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 편집된 논문을 제출한다. 최종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입한다. 인적사항을 기입할 때는 다음을 참고한다.
      • 연구지원기관은 논문제목에 *표를 하고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 논문의 저자, 소속을 추가로 표기하고 영문이름은 다음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Hong, Gil-Dong
      • 저자 이름에 *표를 하고 같은 면에 저자의 소속, 직위 및 이메일 주소를 각주로 표기한다. 현재 소속이 없는 저자의 경우에는 최종 소속 학교, 직위, 재학년도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순서로 기입하며, 교신저자의 경우 교신저자임을 명기하고 교신저자의 이름,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밝힌다.
        (예) 홍길동*
        ○○대학교 ○○학과, 조교수, honggildong@naver.com
        (예) 홍길동*
        ○○대학교 ○○학과, 박사재학, honggildong@naver.com
  4. 원고 모집 및 심사과정
    •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승인 후에 투고한다.
    • 논문은 년 중 한시 접수하며, 접수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평가가 완료된 즉시 시스템에서 심사 결과서를 확인하도록 투고자에게 공지한다.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필요시 수정한 최종 원고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검토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시스템 및 이 메일로 최종 통보한다.
    • 타 잡지나 단행본에 게재할 예정이거나 게재한 논문은 본지에 실을 수 없다.
    • 논문에 있는 사례가 출판된 사례일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실제 인물일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논문에 공개하는 행위를 금한다. (출판된 사례나 본인의 동의를 얻는 사례는 그 내용을 각주에 기재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투고 시에 논문표절방지를 위하여 논문유사도검사(KCI 논문 유사도 검사, copykiller 10%)를 진행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원고와 함께 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또한 학회의 ‘연구윤리서약서’도 함께 제출한다.
    •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 학술대회 원고라도 규정에 따라 투고해야 한다.
    • 투고하는 자는 향후 「정신분석심리상담」에 게재된 선행연구를 검토해야 하며, 그 결과를 논문에 나타내어야 한다.
    • 논문은 가능한 통합 학문적 연구를 지향하며, 학제간 연구를 권장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적용성이 높은 논문을 권장한다.
    • 모든 논문 원고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기술하여 교정이 필요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제 8 장 발행, 인쇄 및 배포
  1.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 회장으로 하고 인쇄 출판 및 배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 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하되, 도서관 및 학문연구를 위하여 구매하는 자에게는 회비에 상당하는 후원금을 받고 배부한다.
제 9 장 부칙
  1. 본 규정은 편집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본 개정된 규정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된 규정은 2022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된 규정은 2024년 0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024년 02월 1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