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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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의 「정신분석심리상담」에 게재하는 연구물에 대한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부정행위의 규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자의 학문적 자유과 사회적 책임)
연구자는 학문에 대한 자유와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회에 제출하는 모든 논문에 대해 자신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높은 성실성과 정직성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나아가 학회와 독자들에게 신뢰와 유익을 주어야 한다.
  2. 종교, 나이, 성별 및 사상,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지며,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책임과 부정행위)
  1. 연구자는 모든 활동에서 연구윤리규정을 충실히 숙지하고 이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적 책임을 가진다.
  2. 표절
    •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표절하는 행위.
    • 출판된 사례일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실제인물일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논문에 공개하는 행위 (출판된 사례나 본인의 동의를 얻는 사례는 그 내용을 각주에 기재하여야 한다.)
    •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역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역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역자를 표시하는 행위
    • 동일 논문을 두 번 이상 게재하거나 이미 발표된 논문과 내용상 현저하게 유사한 논문을 이중으로 발표, 출간하는 행위,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본 학회 학술대회나 학술지의 주제와 관련, 특정 연구자의 기존 연구물이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표나 논문 게재를 의뢰 했을 경우, 이때 연구자는 해당 연구물의 전체나 일부 혹은 흡사한 내용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음을 논문 서두 하단에 밝혀야 한다.
      •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학위 논문 내용을 새로운 논문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단 이 경우는 2회를 넘을 수 없다.
      • 위의 두 경우 모두 연구자의 연구 업적으로 중복 평가받을 수 없다.
    •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로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4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연구참여자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4.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제5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 각 한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자나 법적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고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 참여 자발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 비밀 보장의 한계
    • 참여에 대한 보상
제6조 (연구 동의 면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 참여자가 특정되지 않고 민감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을 경우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제8조 (연구 결과 보고)
  1. 연구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생명윤리규정 준수)
  1. 본 학회에 제출되는 모든 연구물은 연구자가 속한 또는 통상적으로 인용되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생명윤리위원회가 있다면 사전에 연구 승인을 받는 것을 권고하며, ‘정신분석심리상담’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연구대상에 대한 책임과 동의는 인간 및 동물과 관련한 일체의 실험에 적용된다.
제10조 (연구 저작권)
  1. 연구물에서 연구저자의 순위는 실제로 연구에 공헌한 기여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
  2. 연구자들은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명확한 역할과 일의 업무를 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3. 부당한 방법이나 내용으로 연구자에 대한 기여도를 훼손하거나 거짓 작성해서는 안되며, 발견될 시 이것에 대한 책임은 물론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학위논문은 연구를 수행한 학생이 1 저자가 된다. 석사학위논문을 토대로 한 연구에서는 지도교수가 공동저자로 들어가야 하며,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선택할 수 있다.
  5. 교신저자는 연구물 저작 및 편집, 출판 과정을 협의하고 연락하기 위한 대표저자이다.
  6. 연구자는 학회가 요구하는 연구물에 대한 문의에 대해 모두 성실히 임해야 한다.
  7. 연구물이 연구비 지원을 받는 등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연구물에서 밝혀야 하며 저작권에 대한 소속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정신분석심리상담’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이를 심사한다.
  3. 학회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규정대로,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4.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명단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게재확정되어 출판될 때까지 논문 저자에 대해 익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를 알게 된 때에도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
  6.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이해 충돌이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안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과에 대해 공개 여부와 범위를 정하여 실시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정신분석심리상담’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자이다. 기타 본 학회의 연구물에 대한 심사는 각 경우에 따라 위임하여 진행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연구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심사평은 최대한 연구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작성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되, 이를 서술하여 심사평을 작성할 때는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4.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심사기준과 심사일정,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5.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를 맡은 논문에 대한 부당행위나 이중관계 등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즉각 보고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조치한다.
  6.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연구물에 대해서는, 연구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심사하되 연구자나 지도교수, 학교 등을 알아내려고 하지 않는다.
제13조(연구윤리위원회)
윤리규정에 대한 부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되며, 위원 중 1명에게 필요한 행정업무를 관장케 한다.
  2. 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은 피조사자와의 친인척 및 사제 관계에 있는 않은 사람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이를 제보자에게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기피인물로 지명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및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기와 기능)
  1.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종결까지로 한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제보가 있거나, 이를 발견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심의하여 규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5조(회의 및 절차)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 소집은 상시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재적행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소집 후 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한과 내용 등 일정과 과정을 정하고 제보자나 일정에 대해 공유가 필요한 사람 및 기관에 이를 고지한 후에 활동을 진행한다.
  6. 위원회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결의 과정을 따라 제보 건을 처리해야 하며, 증거가 명확하거나 피조사자가 부정사실을 인정할 때는 바로 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7. 위원장은 증거자료의 중대한 훼손 가능성을 인지한 즉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위원장은 예비조사의 결과를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외부 제보의 경우 본 학회 이메일이나 우편 서류로 받을 수 있으나, 증거는 반드시 실물로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제보자의 권리보호)
  1.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위원회는 제보자 또는 관련 인물이나 기관에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인지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절차에 준하여 조사와 징계를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조사자의 책임)
  1.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자사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조사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위원회는 그 요구에 성실히 응답할 책임이 있다.
  3. 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피조사자는 조사자가 요구하는 부정행위 입증 자료들을 고의로 훼손하지 않고 빠짐없이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다.
  4. 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부정행위 고발 건을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사, 심의 및 판정 기간)
  1. 위원장은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 구성, 조사, 심의 및 판정을 내려야 한다.
  2. 부정행위는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제보가 접수되면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3.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5년이 경과된 부정행위는 처리하지 않는다.
제20조 (징계 판정)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의 징계들을 판정할 수 있다.
  • 경고
  • 연구물 불인정
  • 일정기간 연구물 투고금지
  • 제명(2년)
  • 일정 기간 재가입 불허(1년)
  •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
제21조 (판정 완료 및 재심의)
  1. “판정”이란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 모든 판정은 예비조사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 하계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3개월 동안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3. 재심의 요청은 판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 재심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2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비밀엄수)
제보, 조사, 심의, 판정, 재심의 및 건의조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 (제보 및 연구윤리교육)
위원회는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개별 연구에 대한 제보를 독려하고 외국 출판물의 표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회 및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윤리교육을 연1회 실시한다.
제25조 (운영예산)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은 2024년 0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